건강 보험 연말 정산은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것으로, 4월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먼저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수입에 따라 다시 계산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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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연말 정산은
전년도 수입을 바탕으로 미리 낸 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수입으로 다시 계산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조절하는 과정을 건강 보험 연말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입이 연도 중에는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으로 먼저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년도 4월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조회하는 주요 이유
직장인들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조회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확인: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이 경우, 4월 월급에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를 ‘건보료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조회를 통해 변동사항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연말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를 5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조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조회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금융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 보험 연말 정산 하는 방법
건강 보험 연말 정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관할지사로 이메일, FAX, 우편, 방문신고를 하게 되면 보수총액 결과 안내를 송부받게 됩니다. 해당 년도 회신용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와 소득총액, 그리고 근무월수를 적어서 공단에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 FAX, 우편, 방문신고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보수총액신고 클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보수총액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작성자 성명, 연락처를 적고 사업장관리번호를 고르세요. 사업장관리번호는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일반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일반근로자 (일반예술인) 보수총액’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연간보수총액을 적으세요. (상반기, 하반기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연간보수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총급여 금액과 같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작성파일 불러오기: 보수총액 작성을 끝낸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6)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접수를 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확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들어가 줍니다. 보험료 조회/신청 > 연말정산 내역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착오자 변경 신청: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있는 사업장 신고내역을 보고 연간보수총액이나 근무월수 등에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자 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작성: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관할지사 팩스번호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단요모조모’에서 ‘조직 및 인원’을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찾아오시는길 > 지사찾기’를 선택하여 회사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럼 부서명과 담당업무, 전화, 팩스번호가 나옵니다.
5)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연락: 대표번호로 전화하셔도 되지만, 관할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로, 착오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추가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 상단에 전체서식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성일과 고지년월, 고지차수, 회계란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후, [신고 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고르고,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업장의 고지내역이 나옵니다.
가입자의 분할 횟수를 확인하고 화면에 보여줍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분할 횟수를 적으세요. 이후, [신고 (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 결과 확인: 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고지 내역서를 확인 후 4월 급여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처리: 정산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 이내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합니다.
건강 보험 연말 정산 보험료가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에 보험료를 내고, 남은 돈은 사업장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합니다.
건강 보험 연말 정산 환급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금 조회: ‘민원신청’에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보통 본인부담분만큼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정산 보험료 부과월에 보험료를 내고, 남은 돈은 사업장이 과오납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1개월분 보험료보다 적으면 전부 보험료로 내고, 많으면 남은 돈을 과오납환급금으로 받습니다.
3) 회계 처리: 회사에서는 보수총액 신고 전에 미리 보험료를 떼어둡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확정보험료를 알려주면 미리 떼어둔 보험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미리 떼어둔 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확정보험료가 더 많으면 근로자에게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환급금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환급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시 주의사항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조회: ‘민원여기요’ 메뉴를 누르고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고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를 누르면 원하는 항목에 따라 환급금을 알아보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못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 환급 가능한 주요 항목 확인: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 이중 납부나 과오납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 종종 발생합니다.
● 상한제 이해: 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은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납부한 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에서 사전급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적용됩니다.
● 청구 방식: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청구합니다.
● 환자 부담금 계산: 사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일부 본인부담>본인부담금’ 항목에 ‘상한액 초과금’으로 반영되며, ‘환자부담총액’ 계산 시 공제됩니다.
환자 본인은 처음부터 해당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변경 사항: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환자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의 실제 진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여 공단부담금과 유사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에서 사후환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청구 방식: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은 환자가 먼저 지불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한 후, 돌려받을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 가능 기간: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의료비를 사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가 먼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납부한 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면서 건강 보험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 보험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